무기명투표동의

행정·의회

무기명투표동의 뜻

표결을 무기명투표방법으로 하자는 동의를 말한다.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들로부터 특정안건을 무기명투표(혹은 기명투표)로 표결하자는 동의가 있고 이 동의가 의결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혹은 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된다(국회법§112②,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분야
행정·의회

표기 예시

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무기명투표동의’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영암군의회 용어사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행정·의회
홍성군의회 용어사전충청남도 홍성군 ·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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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투표동의 자주 묻는 질문

무기명투표동의 뜻은 무엇인가요?

표결을 무기명투표방법으로 하자는 동의를 말한다.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들로부터 특정안건을 무기명투표(혹은 기명투표)로 표결하자는 동의가 있고 이 동의가 의결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혹은 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된다(국회법§112②,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무기명투표동의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무기명투표동의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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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의로는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권리를 말한다. 통설은 형사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나 공판에 있어서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는 권리를 묵비권이라 한다. 헌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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