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출 통제법

Arms Export Control Act · 국방·방위사업

무기수출 통제법 뜻

1. FMS와 국방물자, 국방용역 및 훈련의 상용판매에 대하여 규정한 기본법이다. AECA는 FMSA(Foreign Military Sales Act)를 근간으로 하며, 국제안보지원과 AECA(1976)의 개정시 이름을 FMSA에서 AECA로 변경하였다. 2. 무기를 포함한 방산물자와 기술 및 서비스를 통제하며, 미 국무부가 집행한다. 통제품목은 법률의 집행명령인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에 통제목록(USML)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이 목록은 품목의 명칭 위주로 되어있고, 기술적 특성과 사양은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다. 통제품목의 대부분은 허가가 있어야 수출이 가능하며 허가 시 최종용도와 최종사용자의 지정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영문
Arms Export Control Act
분야
국방·방위사업
다른 표기
Arms Export Control Act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무기수출 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방위사업청 용어사전방위사업청 · 국방·방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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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출 통제법 자주 묻는 질문

무기수출 통제법 뜻은 무엇인가요?

1. FMS와 국방물자, 국방용역 및 훈련의 상용판매에 대하여 규정한 기본법이다. AECA는 FMSA(Foreign Military Sales Act)를 근간으로 하며, 국제안보지원과 AECA(1976)의 개정시 이름을 FMSA에서 AECA로 변경하였다. 2. 무기를 포함한 방산물자와 기술 및 서비스를 통제하며, 미 국무부가 집행한다. 통제품목은 법률의 집행명령인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에 통제목록(USML)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이 목록은 품목의 명칭 위주로 되어있고, 기술적 특성과 사양은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다. 통제품목의 대부분은 허가가 있어야 수출이 가능하며 허가 시 최종용도와 최종사용자의 지정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무기수출 통제법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무기수출 통제법의 영문 표기는 Arms Export Control Act입니다.

무기수출 통제법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무기수출 통제법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국방·방위사업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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