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체재산

NTANGIBLE PROPERTY · 환경·공원

무체재산 뜻

‘무체재산’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NTANGIBLE PROPERT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영문
NTANGIBLE PROPERTY
약어
NGPT
분야
환경·공원
다른 표기
NTANGIBLE PROPERTY · NGPT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무체재산(NTANGIBLE PROPERTY)’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국립공원공단 · 환경·공원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무체재산 자주 묻는 질문

무체재산 뜻은 무엇인가요?

‘무체재산’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NTANGIBLE PROPERT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무체재산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무체재산의 영문 표기는 NTANGIBLE PROPERTY입니다.

무체재산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무체재산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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