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 겸용 기술
Dual-use Technology · 국방·방위사업
민군 겸용 기술 뜻
(1) 민수 및 군수 분야에 다 함께 활용되어 안보 역량 강화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이룩할 수 있는 기술. (2) 정부가 민군 겸용 기술 사업 촉진법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을 이르는 말. ① 민군 겸용 기술 개발 사업: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사업. ② 민군 기술이전 사업: 민 또는 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상호 이전하는 사업. ③ 민군 규격 통일화 사업: 민수 규격과 국방 규격을 통일하는 사업. ④ 민군 기술정보 교류 사업: 민과 군의 기술정보를 수집·관리하거나 제공하는 사업. ☜ DUT(Dual-use Technology)
- 영문
- Dual-use Technology
- 분야
- 국방·방위사업
- 다른 표기
- Dual-use Technology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민군 겸용 기술(Dual-use Technology)’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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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 겸용 기술 자주 묻는 질문
민군 겸용 기술 뜻은 무엇인가요?
(1) 민수 및 군수 분야에 다 함께 활용되어 안보 역량 강화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이룩할 수 있는 기술. (2) 정부가 민군 겸용 기술 사업 촉진법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을 이르는 말. ① 민군 겸용 기술 개발 사업: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사업. ② 민군 기술이전 사업: 민 또는 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상호 이전하는 사업. ③ 민군 규격 통일화 사업: 민수 규격과 국방 규격을 통일하는 사업. ④ 민군 기술정보 교류 사업: 민과 군의 기술정보를 수집·관리하거나 제공하는 사업. ☜ DUT(Dual-use Technology)
민군 겸용 기술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민군 겸용 기술의 영문 표기는 Dual-use Technology입니다.
민군 겸용 기술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민군 겸용 기술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국방·방위사업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관련 용어
민군 겸용 기술 개발 사업은 민·군 양 부문 공동으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민수/군수 시장에서의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내용은 민·군 공통으로 필요한 핵심 기술의 개발 및 민수·군수 시장으로의 상용화 지…
민군 겸용 기술 센터는 방위사업청, 지식경제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민군 겸용 기술 사업의 기획·계획 수립과 종합 업무 및 국방부 소관 사업을 수행하며, 국방부 주관 민군 겸용 기술 개발 사업의 관리 및 타부처 민군 겸용 기…
민·군 겸용 기술 개발 사업으로 개발·생산된 제품 또는 소프트웨어.
민 군 규격 통일화사업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민군 겸용 기술 이전 사업은 민과 군중 어느 한 부문이 보유한 기술을 상호 이전 활용하여 국방 연구 분야의 민간 기술의 활용성을 높이고 민간에서 보유하지 못한 기술에 대한 군수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내용은 민…
전·평시를 망라하여 군과 민간인과의 상호관계는 제반 활동을 의미하나 이를 군사 작전과 연관시켜 말할 때 민사 작전이라고 함.
민수 및 군용 제품의 제조에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공정.
0.02g의 폭발물을 용기에 넣고 2kg 무게의 추를 떨어뜨려 폭발이 일어났을 때 추의 높이를 인치로 표시하는 시험 방식. 이 값이 크면 클수록 민감도는 낮다고 한다.
임의 수준의 자극(또는 변수 변화)에 따라 반응(또는 응답 결과)하는 컴포넌트, 모델 또는 시뮬레이션의 능력.
군사 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휴전선 남방 5~20㎞ 범위)한 선으로서 이 선의 북방 출입 또는 활동은 책임지역 군 부대장의 통제가 요구됨. ☜ CACL(Civilian Access Control Lin…
실향민, 피난민 또는 소개민을 집결 지역 또는 피난민 수용소로 후송하거나 또는 그들의 현지의 각 지역에 재정착시키기 전에 소수의 실향민, 피난민 및 소개민을 집결시키고자 지정한 잠정적인 지역으로서 통상 사단 후방 지역 전방…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소유의 기존 시설을 정비한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동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