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행정·의회
민사재판 뜻
민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행하는 재판 또는 그 재판을 행하는 것을 말하며 민사소송의 재판, 강제집행, 파산, 비송사건의 재판, 가사심판 등을 총칭한다.
- 분야
- 행정·의회
표기 예시
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민사재판’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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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자주 묻는 질문
민사재판 뜻은 무엇인가요?
민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행하는 재판 또는 그 재판을 행하는 것을 말하며 민사소송의 재판, 강제집행, 파산, 비송사건의 재판, 가사심판 등을 총칭한다.
민사재판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민사재판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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