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권

CIVIL JURISDICTION · 환경·공원

민사재판권 뜻

‘민사재판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IVIL JURISDIC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영문
CIVIL JURISDICTION
약어
CJRC
분야
환경·공원
다른 표기
CIVIL JURISDICTION · CJRC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민사재판권(CIVIL JURISDICTION)’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국립공원공단 · 환경·공원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민사재판권 자주 묻는 질문

민사재판권 뜻은 무엇인가요?

‘민사재판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IVIL JURISDIC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민사재판권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민사재판권의 영문 표기는 CIVIL JURISDICTION입니다.

민사재판권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민사재판권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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