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CIVIL PETTITIONER · 환경·공원

민원인 뜻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외국인(외국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도 민원인의 범주에 포함 【민원인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단,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예) 교육청 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수원시교육장 → 수원시장) 2.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물품공급계약 등) 3.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허위 또는 존재하지 않는 주소, 가명 등)

영문
CIVIL PETTITIONER
약어
CPTTR
분야
환경·공원
다른 표기
CIVIL PETTITIONER · CPTTR · Civil Petitioner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민원인(CIVIL PETTITIONER)’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국립공원공단 · 환경·공원
방위사업청 용어사전방위사업청 · 국방·방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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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자주 묻는 질문

민원인 뜻은 무엇인가요?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외국인(외국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도 민원인의 범주에 포함 【민원인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단,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예) 교육청 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수원시교육장 → 수원시장) 2.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물품공급계약 등) 3.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허위 또는 존재하지 않는 주소, 가명 등)

민원인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민원인의 영문 표기는 CIVIL PETTITIONER입니다.

민원인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민원인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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