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분야 상생 협의회
국방·방위사업
방산 분야 상생 협의회 뜻
방위사업청의 상생협의회 운영계획에 의거 방산참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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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방위사업
표기 예시
예: 방위사업 관련 지침이나 기술 문서에서 ‘방산 분야 상생 협의회’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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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분야 상생 협의회 자주 묻는 질문
방산 분야 상생 협의회 뜻은 무엇인가요?
방위사업청의 상생협의회 운영계획에 의거 방산참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방산 분야 상생 협의회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방산 분야 상생 협의회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국방·방위사업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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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체에 근무하면서 대금지급 등 방산원가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방산원가대상물자 원가계산시 적용할 간접노무비율, 간접경비율, 일반관리비율, 투하자본보상비율, 이윤율 등을 말한다.
방산분야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다음 각 목과 같다. 1.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 중 중소기업 2.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방산분야에서 제조, 영업임가공, 유통…
투하자본 대상자산의 기초금액과 기말금액의 평균으로 하며, 재평가 차액(토지이외의 유형자산은 98.4.10 이후 재평가 차액)은 제외한다.
국가 계약 제도의 근본인 예산 회계 관계 법규는 경쟁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일반 민수 물자의 구매 계약을 위주로 하여 규정되었기 때문에 수의계약 및 장기 계약의 체결이 불가피한 방산물자의 특수한 조달 여건을 고려한 합리…
간접원가부문의 계산을 위해 산정되는 비목별 배부율을 의미하며 간접노무비율, 간접경비율,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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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 산업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거 지정된 방산 물자의 부품.
군용으로 제공되는 물자로서 방위사업법에 의해 지정된 물자를 말한다.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의 매출액을 말하며, 정부에 납품되거나 외국에 수출되는 물자로서 방산전용자산을 사용하는 물자의 매출액도 포함할 수 있다.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방산물자와 이에 준 하는 물자를 말하며, 이에 준 하는 물자라 함은 군용에 전용하거나 주로 군사용 물자(구매국에서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물자 포함), 군사 기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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