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너
BANNER · 환경·공원
베너 뜻
‘베너’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BANN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 영문
- BANNER
- 약어
- BANR
- 분야
- 환경·공원
- 다른 표기
- BANNER · BANR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베너(BANNER)’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베너 자주 묻는 질문
베너 뜻은 무엇인가요?
‘베너’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BANN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베너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베너의 영문 표기는 BANNER입니다.
베너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베너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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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나무’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HERRY TRE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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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종’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LAW KIND’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법조인’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JUDICIAL OFFICER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법조’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TEXT OF LAW’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법제처’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GOVERNMENT LEGISLATION AGENC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