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관

SUBAGENCY · 환경·공원

보조기관 뜻

보조기관이란 행정관청에 소속되어 그의 의사결정을 보조함을 임무로 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 소속되어 자기 스스로는 행정주체의 의사결정이나 집행할 권한은 없는 행정기관을 말하는데, 지방자치법은 부(副)단체장(동법 제101조)과 지방행정기구(동법 제102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동법 제103조)을 보조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다. 부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나아가 단체장에 사고가 있을 때 그의 직무를 대리한다.

영문
SUBAGENCY
약어
SUBAGNCY
분야
환경·공원
다른 표기
SUBAGENCY · SUBAGNCY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보조기관(SUBAGENCY)’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국립공원공단 · 환경·공원
영암군의회 용어사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행정·의회
홍성군의회 용어사전충청남도 홍성군 · 행정·의회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보조기관 자주 묻는 질문

보조기관 뜻은 무엇인가요?

보조기관이란 행정관청에 소속되어 그의 의사결정을 보조함을 임무로 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 소속되어 자기 스스로는 행정주체의 의사결정이나 집행할 권한은 없는 행정기관을 말하는데, 지방자치법은 부(副)단체장(동법 제101조)과 지방행정기구(동법 제102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동법 제103조)을 보조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다. 부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나아가 단체장에 사고가 있을 때 그의 직무를 대리한다.

보조기관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보조기관의 영문 표기는 SUBAGENCY입니다.

보조기관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보조기관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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