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실적보고

행정·의회

보조사업실적보고 뜻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①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②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③회계년도가 종료한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분야
행정·의회

표기 예시

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보조사업실적보고’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영암군의회 용어사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행정·의회
홍성군의회 용어사전충청남도 홍성군 ·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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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실적보고 자주 묻는 질문

보조사업실적보고 뜻은 무엇인가요?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①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②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③회계년도가 종료한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보조사업실적보고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보조사업실적보고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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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답변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하는 것을 뜻한다.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이 미진 또는 불확실하거나 이해가 곤란한 사항 등이 있어서 의원이 보충질의를 할 경우 이에 대한 답변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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