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국토·교통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뜻
보증기관이 건설업체의 재무상태 및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고 법정자본금의 일정비율(20∼5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담보를 예치받은 후 법정자본금 이상의 보증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발급해 주는 확인서(건설업 등록시 첨부서류의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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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국토·교통 관련 계획이나 기준을 검토할 때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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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자주 묻는 질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뜻은 무엇인가요?
보증기관이 건설업체의 재무상태 및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고 법정자본금의 일정비율(20∼5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담보를 예치받은 후 법정자본금 이상의 보증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발급해 주는 확인서(건설업 등록시 첨부서류의 하나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국토·교통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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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하는 원반에 다수의 날을 설치한 것을 평삭반의 바이트 부분에 이용하여 연삭능력을 증대시킨 것. 교량들보의 플랜지 플레이트 등 좁은 곳과 기둥의 접합부 등 깎음 마무리에 이용되었음(현재는 거의 웨이징머신과 로터리 에지플레…
가는모래, 필라, 아스팔트로 이루어진 아스팔트 모르터에 비교적 단입도의 조골재를 일정량 혼입한 불연속 입도의 혼합물로 미끄럼저항성, 내구성, 수밀성, 내마모성이 우수해 적설한랭지 및 산악지 도로에 사용됨.
① 원형단면의 전동체. 구름대라고도 함. ② 로드롤러의 약칭. ③ 가동지점의 하나. ④ 원형단면의 전동체로 물체를 지지하거나 운반할 때 사용됨. 원통 굴림대, 구면 굴림대, 굽힘 굴림대, 테이퍼 굴절대 등이 있음.
교량의 바닥틀에서, 주형 또는 주 구조물에 대해 횡방향으로 설치하는 보.
하천에 보나 여수로를 설치할 경우 월류수에 의하여 하상이 세굴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하상바닥에 콘크리트나 블록, 사석을 포설하는 것.
용접 또는 결속선에 의해 연결된 서로 교차하는 두 개 이상의 철근으로 조립된 것.
노상 위에 놓이는 층으로 상부에서 전달되는 교통하중을 분산시켜 노상에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
지연뇌관 가운데 연발의 정도를 특별히 짧게 1/100sec 단위의 정밀도의 시차를 둔 전기뇌관. 터널굴착 등에 사용하면 높은 폭파효과를 얻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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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믹서를 장치한 배. 해상 또는 육지에서 콘크리트를 공급할 수 없는 곳에 콘크리트 작업을 할 때 사용됨.
콘크리트, 아스팔트혼합물 등을 만들기 위하여 그 재료를 비비는 기계. 콘크리트 믹서는 시멘트, 물, 골재를 비비는 기계이며 가경식 드럼믹서, 강제비빔믹서 등이 있음.
미장에 관한 공사을(를) 뜻합니다. 국토·교통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