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보고

행정·의회

보충보고 뜻

안건에 대한 위원장의 본회의 심사보고내용을 보충하여 설명하기 위한 추가적 보고를 뜻한다.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분야
행정·의회

표기 예시

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보충보고’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영암군의회 용어사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행정·의회
홍성군의회 용어사전충청남도 홍성군 ·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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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보고 자주 묻는 질문

보충보고 뜻은 무엇인가요?

안건에 대한 위원장의 본회의 심사보고내용을 보충하여 설명하기 위한 추가적 보고를 뜻한다.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보충보고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보충보고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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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년도의 채무확정액에 대하여 그 경비소속년도의 매항 금액중 불용으로 처리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는 법정경비를 말한다(예산회계법§71).

질문은 국회 또는 지방의회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 또는 일부분에 대하여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을 출석시켜 설명을 요구하고 의견을 묻는 것인데, 보충질문이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이들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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