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PEDESTRIAN · 환경·공원
보행자 뜻
‘보행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EDESTRIA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 영문
- PEDESTRIAN
- 약어
- PDSTRN
- 분야
- 환경·공원
- 다른 표기
- PEDESTRIAN · PDSTRN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보행자(PEDESTRIAN)’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보행자 자주 묻는 질문
보행자 뜻은 무엇인가요?
‘보행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EDESTRIA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보행자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보행자의 영문 표기는 PEDESTRIAN입니다.
보행자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보행자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관련 용어
보행자만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 도심지에서 보행자 교통이 대량 집중되는 장소 및 주택지 등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도로.
[保險] 재해나 각종 사고 따위가 일어날 경우의 경제적 손해에 대비하여 공통된 사고의 위협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미리 일정한 돈을 함께 적립하여 두었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주어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최고 견적액으로서 보험자가 보상하게 되는 보험금의 최고 한도를 말함.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어선보험의 보험가액은 어선의 잔존가액으로 함
‘보험계약’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INSURANCE CONTRAC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보험료를 지불하는 자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보험기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TERM INSURED’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보합’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TEADINES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보편적’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UNIVERSAL’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보트’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BOA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보통주’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ORDINARY STOCK’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과세주체가 일반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으며 도의 보통세로는 취득세·등록세·면허세·경주마권세가 있고, 시·군의 보통세로는 주민세 ·재산세·종합토지세·자동차세·농지세·도축세·담배소비세가 있…
‘보통명’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OMMON NAM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