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토론종결
행정·의회
부분토론종결 뜻
기로틴(guillotine)의 발전된 형태인데 『기로틴(시간할당규칙)』이라 함은 미리 토론종결일시를 정해두는 방법으로서 위원회 혹은 보고단계에서 의안을 수개부분으로 구분하고 각 부분에 대한 토론종결일시를 결정하여 『기로틴』을 행하는 것을 부분적 토론종결이라 함.
- 분야
- 행정·의회
표기 예시
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부분토론종결’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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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토론종결 자주 묻는 질문
부분토론종결 뜻은 무엇인가요?
기로틴(guillotine)의 발전된 형태인데 『기로틴(시간할당규칙)』이라 함은 미리 토론종결일시를 정해두는 방법으로서 위원회 혹은 보고단계에서 의안을 수개부분으로 구분하고 각 부분에 대한 토론종결일시를 결정하여 『기로틴』을 행하는 것을 부분적 토론종결이라 함.
부분토론종결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부분토론종결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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