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벌점제도
국토·교통
부실벌점제도 뜻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중대과실이외에 경미한 부실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해당업체와 관련기술자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누적된 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시 감점등의 불이익을 주는 제도. 50억원이상 건설공사와 1억5천만원이상의 설계용역 등을 대상으로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인·허가 행정기관이 부과하고 있음
- 분야
-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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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국토·교통 관련 계획이나 기준을 검토할 때 ‘부실벌점제도’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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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벌점제도 자주 묻는 질문
부실벌점제도 뜻은 무엇인가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중대과실이외에 경미한 부실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해당업체와 관련기술자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누적된 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시 감점등의 불이익을 주는 제도. 50억원이상 건설공사와 1억5천만원이상의 설계용역 등을 대상으로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인·허가 행정기관이 부과하고 있음
부실벌점제도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부실벌점제도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국토·교통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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