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제도
행정·의회
분쟁조정제도 뜻
시·군·자치구 또는 그 장 상호간에 분쟁이 있을 때에 광역적·조정적·보완적 기능을 가지는 시·도지사가 시·군·자치구에 대하여 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시·도간 또는 그 장 상호간의 분쟁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분쟁을 조정함에 있어 미리 당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당사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조정의 공정성·타당성을 제고하려는 데에 있다
- 분야
- 행정·의회
표기 예시
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분쟁조정제도’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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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제도 자주 묻는 질문
분쟁조정제도 뜻은 무엇인가요?
시·군·자치구 또는 그 장 상호간에 분쟁이 있을 때에 광역적·조정적·보완적 기능을 가지는 시·도지사가 시·군·자치구에 대하여 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시·도간 또는 그 장 상호간의 분쟁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분쟁을 조정함에 있어 미리 당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당사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조정의 공정성·타당성을 제고하려는 데에 있다
분쟁조정제도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분쟁조정제도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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