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DISPOSITION NOT TO INSTITUTE A PUBLIC ACTION · 환경·공원
불기소처분 뜻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피의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혐의가 없는 경우 기타 소송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는 때(헙의의 불기소처분)외에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즉 기소유예처분을 포함한다. 불기소처분은 확정력을 발생차지 아니하므로 한번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조사를 재개할 수도 있고,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공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는 검사는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취지를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258②).
- 영문
- DISPOSITION NOT TO INSTITUTE A PUBLIC ACTION
- 약어
- DSTTSC
- 분야
- 환경·공원
- 다른 표기
- DISPOSITION NOT TO INSTITUTE A PUBLIC ACTION · DSTTSC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불기소처분(DISPOSITION NOT TO INSTITUTE A PUBLIC ACTION)’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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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자주 묻는 질문
불기소처분 뜻은 무엇인가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피의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혐의가 없는 경우 기타 소송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는 때(헙의의 불기소처분)외에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즉 기소유예처분을 포함한다. 불기소처분은 확정력을 발생차지 아니하므로 한번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조사를 재개할 수도 있고,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공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는 검사는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취지를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258②).
불기소처분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불기소처분의 영문 표기는 DISPOSITION NOT TO INSTITUTE A PUBLIC ACTION입니다.
불기소처분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불기소처분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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