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 물류·관세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뜻
① 한 국가의 관할 수역에서 자국 또는 외국 선박이 해당 국가의 허가 없이 조업하거나 법규를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 또는 ② 국제수산기구의 가입국 선박이 해당 국제수산기구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보존관리조치 또는 관련 국제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 또는 ③ 국제수산기구에 협력하는 국가를 포함하여 해당 국가의 국내법규 또는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불법어업), ① 한 국가의 관할 수역에서 조업을 한 경우로서 해당 국가의 국내법규를 위반하여 관계 당국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행위 또는 ②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 조업을 한 경우로서 해당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행위(비보고어업) 및 ①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 무국적선박, 비가입국 또는 실질적인 비가입국의 국적선이 해당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에 벗어나게 행동하거나 이를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 또는 ②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가 없는 수역이나 어족자원에 대하여 국제법에 따른 해양생물자원 보존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따르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어업활동(비규제어업)을 총칭함
- 영문
- 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 분야
- 물류·관세
- 다른 표기
- 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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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자주 묻는 질문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뜻은 무엇인가요?
① 한 국가의 관할 수역에서 자국 또는 외국 선박이 해당 국가의 허가 없이 조업하거나 법규를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 또는 ② 국제수산기구의 가입국 선박이 해당 국제수산기구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보존관리조치 또는 관련 국제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 또는 ③ 국제수산기구에 협력하는 국가를 포함하여 해당 국가의 국내법규 또는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불법어업), ① 한 국가의 관할 수역에서 조업을 한 경우로서 해당 국가의 국내법규를 위반하여 관계 당국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행위 또는 ②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 조업을 한 경우로서 해당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행위(비보고어업) 및 ①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 무국적선박, 비가입국 또는 실질적인 비가입국의 국적선이 해당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에 벗어나게 행동하거나 이를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 또는 ②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가 없는 수역이나 어족자원에 대하여 국제법에 따른 해양생물자원 보존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따르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어업활동(비규제어업)을 총칭함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의 영문 표기는 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입니다.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물류·관세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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