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
NONLITIGATION CASE · 환경·공원
비송사건 뜻
‘비송사건’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NONLITIGATION CAS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 영문
- NONLITIGATION CASE
- 약어
- NLTGCS
- 분야
- 환경·공원
- 다른 표기
- NONLITIGATION CASE · NLTGCS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비송사건(NONLITIGATION CASE)’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비송사건 자주 묻는 질문
비송사건 뜻은 무엇인가요?
‘비송사건’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NONLITIGATION CAS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비송사건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비송사건의 영문 표기는 NONLITIGATION CASE입니다.
비송사건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비송사건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관련 용어
‘비수기’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LACK SEAS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비식용’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NOEDIBL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비업무용자산’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NOT PROPERTY FOR BUSINES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NONPROFIT CORPOR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NONPROFIT PRIVATE ORGANIZ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사법인(私法人)으로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2종류가 있고 공인 즉 사회전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른바 공익법인과…
‘비속어’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LANG’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비속’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ESCENDA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원자번호 33, 원자량 74.9인 제5족원소로 천연으로 유리하여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황화물로서 산출됨. 대량으로 섭취하면 구역질이나 설사, 탈수증상, 혈압강하를 일으키고, 중증일 때는 혼수, 사망에 이름.
[秘書] 중요 직위의 사람에 소속 되어 일을 도와 주는 임무
‘비상장’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UNLIS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전쟁·사변·혁명·내란·반란·대규모의 재해 등이 일어남으로써 경찰력으로서는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사태를 말한다. 이와 같은 비상사태는 계엄선포의 요건이 된다. 헌법 제77조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