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부담의 원칙
Principle of Cost Sharing · 연금·복지
비용부담의 원칙 뜻
급여 기타 연금법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그 비용의 예상액과 개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그 예정 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있어서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야 함.
- 영문
- Principle of Cost Sharing
- 분야
- 연금·복지
- 다른 표기
- Principle of Cost Sharing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비용부담의 원칙(Principle of Cost Sharing)’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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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의 원칙 자주 묻는 질문
비용부담의 원칙 뜻은 무엇인가요?
급여 기타 연금법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그 비용의 예상액과 개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그 예정 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있어서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야 함.
비용부담의 원칙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비용부담의 원칙의 영문 표기는 Principle of Cost Sharing입니다.
비용부담의 원칙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비용부담의 원칙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연금·복지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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