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ACCIDENT · 환경·공원

사고 뜻

의회의장·상임위원장등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같은 사고에는 질병, 소송, 면회, 용변, 여행, 구류, 행방불명등의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직무를 스스로 집행할 수 없는 경우와 사망, 사임등에 의해 항구적으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후자의 경우를 특히 궐위라고 한다. 지방자치법은 의장의 사고시 부의장에 의한 의장직무대리(§45), 의장과 부의장의 동시사고시 임시의장에 의한 의장직무대행(§46), 의장등 선거시 출석의원중 연장자에 의한 직무대행(§48)을 규정하고 있고 위원장의 사고시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지방의회위원회조례§11).

영문
ACCIDENT
약어
ACDNT
분야
환경·공원
다른 표기
ACCIDENT · ACDNT · ACDN · Incident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사고(ACCIDENT)’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국립공원공단 · 환경·공원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국토교통부 · 물류·관세
방위사업청 용어사전방위사업청 · 국방·방위사업
영암군의회 용어사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행정·의회
한국주택금융공사 단어사전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금융
홍성군의회 용어사전충청남도 홍성군 ·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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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자주 묻는 질문

사고 뜻은 무엇인가요?

의회의장·상임위원장등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같은 사고에는 질병, 소송, 면회, 용변, 여행, 구류, 행방불명등의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직무를 스스로 집행할 수 없는 경우와 사망, 사임등에 의해 항구적으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후자의 경우를 특히 궐위라고 한다. 지방자치법은 의장의 사고시 부의장에 의한 의장직무대리(§45), 의장과 부의장의 동시사고시 임시의장에 의한 의장직무대행(§46), 의장등 선거시 출석의원중 연장자에 의한 직무대행(§48)을 규정하고 있고 위원장의 사고시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지방의회위원회조례§11).

사고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사고의 영문 표기는 ACCIDENT입니다.

사고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사고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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