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유형

GOODS TYPE · 환경·공원

상품유형 뜻

‘상품유형’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GOODS TYP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영문
GOODS TYPE
약어
GDTP
분야
환경·공원
다른 표기
GOODS TYPE · GDTP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상품유형(GOODS TYPE)’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국립공원공단 · 환경·공원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상품유형 자주 묻는 질문

상품유형 뜻은 무엇인가요?

‘상품유형’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GOODS TYP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상품유형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상품유형의 영문 표기는 GOODS TYPE입니다.

상품유형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상품유형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관련 용어

GOODS STOCK

‘상품주식’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GOODS STOCK’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HIGH AND LOW

‘상하’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HIGH AND LOW’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WATER SUPPLY AND DRAINAGE

‘상하수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WATER SUPPLY AND DRAINAG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UPPER LIMIT

[上限] 위와 아래로 일정한 범위를 이루고 있을 때, 위쪽의 한계

UPPER LIMIT PRICE

‘상한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UPPER LIMIT PRI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INJURY

[狀態] 남의 몸에 상처를 내어 해를 끼침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GIFT CERTIFICATE

[商品券] 상품을 살 권리를 가진 서류나 쪽지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GOODS

[商品] 장사로 파는 물건. 또는 매매를 목적으로 한 재화(財貨).

BRAND USAGE

‘상표사용’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BRAND USAG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TRADEMARK DECLARATION SYSTEM

‘상표권신고제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TRADEMARK DECLARATION SYSTEM’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TRADEMARK RIGHT

‘상표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TRADEMARK RIGH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BRAND

‘상표’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BRAND’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