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임명과 위촉

행정·의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임명과 위촉 뜻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 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한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구역안에 거주하는 국회위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6인을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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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임명과 위촉’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영암군의회 용어사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행정·의회
홍성군의회 용어사전충청남도 홍성군 ·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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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임명과 위촉 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임명과 위촉 뜻은 무엇인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 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한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구역안에 거주하는 국회위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6인을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임명과 위촉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임명과 위촉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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