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의 방법

행정·의회

선거운동의 방법 뜻

선거운동은 국회의원 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등에 규정된 방법이외로는 할 수 없다(국회의원선거법§40, 지방의회의원선거법∮40).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이 허용하는 선거운동방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제47조(선전벽보), 제49조(선거공보의 발행), 제51조(합동연설회), 제55조의2(경력방송), 제55조의3(정당연설회), 제56조(소형인쇄물의 배부등), 제57조(현수막), 제58조의2(대담·토론의 방송 등), 제74조제2항(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제76조(여론조사의 실시, 단, 결과는 공표금지)등이다. 상기 선거운동방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78①).

분야
행정·의회

표기 예시

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선거운동의 방법’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영암군의회 용어사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행정·의회
홍성군의회 용어사전충청남도 홍성군 ·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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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의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선거운동의 방법 뜻은 무엇인가요?

선거운동은 국회의원 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등에 규정된 방법이외로는 할 수 없다(국회의원선거법§40, 지방의회의원선거법∮40).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이 허용하는 선거운동방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제47조(선전벽보), 제49조(선거공보의 발행), 제51조(합동연설회), 제55조의2(경력방송), 제55조의3(정당연설회), 제56조(소형인쇄물의 배부등), 제57조(현수막), 제58조의2(대담·토론의 방송 등), 제74조제2항(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제76조(여론조사의 실시, 단, 결과는 공표금지)등이다. 상기 선거운동방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78①).

선거운동의 방법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선거운동의 방법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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