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SUSPENSION OF SENTENCE · 환경·공원
선고유예 뜻
‘선고유예’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USPENSION OF SENTEN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 영문
- SUSPENSION OF SENTENCE
- 약어
- SPSC
- 분야
- 환경·공원
- 다른 표기
- SUSPENSION OF SENTENCE · SPSC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선고유예(SUSPENSION OF SENTENCE)’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선고유예 자주 묻는 질문
선고유예 뜻은 무엇인가요?
‘선고유예’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USPENSION OF SENTEN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선고유예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선고유예의 영문 표기는 SUSPENSION OF SENTENCE입니다.
선고유예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선고유예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관련 용어
‘선광’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RESSING’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선교루’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BRIDG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확정된 채무에 대하여 상대방의 이행전 또는 지급할 시기의 도래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예산 회계법 제68조에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 여비, 공사, 제조 용역 계약의 대가는 경비로서 그…
[先給] (값이나 삯을) 미리 치러 줌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선급금이란 이행기가 도래하기전에 미리 지급하는 금액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은 지출원이 이행기가 도래한 확정된 채무액에 대해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비의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비에 대해…
‘선급법인’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LASSIFICATION CORPOR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선고’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DJUDIC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선거를 하기로 확정된 날을 말한다. 선거일은 대통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고에 의하여 확정된다(대통령선거법∮93, 국회의원선거법§99,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95, 지방의회의원선거법§96).
‘선거인명부조회단말기’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VOTER IDENTIFICATION TERMINAL’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선거인이란 선거권을 가진 자중에서 공직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선거인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선거에 있어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야만 투표를 할 수 있다(대통령선거법∮2, 국회의원선거법∮2, 지방의회의원…
선거비용이란 후보자등록시부터 당선결정일까시 후보자 또는 정당이 부담하는 비목이 법정되어있는 선거운동에 관한 비용을 말한다. 국회의원선거법 제87조제1항에서는 선거비용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즉 후보자등록시부…
의원을 선출하는 단위가 되는 일정한 지역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위원을 선출하는 단위인 지역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