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우선특권
PRIORITY RIGHT UPON SHIP · 환경·공원
선박우선특권 뜻
‘선박우선특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RIORITY RIGHT UPON SHIP’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 영문
- PRIORITY RIGHT UPON SHIP
- 약어
- PRTSHP
- 분야
- 환경·공원
- 다른 표기
- PRIORITY RIGHT UPON SHIP · PRTSHP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선박우선특권(PRIORITY RIGHT UPON SHIP)’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선박우선특권 자주 묻는 질문
선박우선특권 뜻은 무엇인가요?
‘선박우선특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RIORITY RIGHT UPON SHIP’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선박우선특권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선박우선특권의 영문 표기는 PRIORITY RIGHT UPON SHIP입니다.
선박우선특권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선박우선특권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관련 용어
‘선박운용회사’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HIP OPERATION COMPAN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선박운항회사’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VESSEL SERVICE COMPAN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선박원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HIP REGIST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선박자동식별시스템’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UTOMATIC IDNTIFICATION SYSTEM’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선박저당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HIP MORTGAG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선박전환승인’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PPROVAL OF SHIP TRANS QUALIFIC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선박수리업’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BUSINESS OF SHIP REPAI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선박소유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OWNER OF A SHIP’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선박보험’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HIP INSURAN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선박법’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THE SHIPS AC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선박의 명칭 외에 선박을 식별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선박마다 고유한 번호(기호와 고유번호로 구성됨)를 사용하며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을 등록할 때 선박법령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이 지정부여함(예 : BSR 689999)
‘선박등기’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HIP REGISTR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