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설비사용료

USAGE FEE OF CUSTOMS FACILITIES · 환경·공원

세관설비사용료 뜻

‘세관설비사용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USAGE FEE OF CUSTOMS FACILITIE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영문
USAGE FEE OF CUSTOMS FACILITIES
약어
UFCFAC
분야
환경·공원
다른 표기
USAGE FEE OF CUSTOMS FACILITIES · UFCFAC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세관설비사용료(USAGE FEE OF CUSTOMS FACILITIES)’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국립공원공단 · 환경·공원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세관설비사용료 자주 묻는 질문

세관설비사용료 뜻은 무엇인가요?

‘세관설비사용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USAGE FEE OF CUSTOMS FACILITIE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세관설비사용료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세관설비사용료의 영문 표기는 USAGE FEE OF CUSTOMS FACILITIES입니다.

세관설비사용료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세관설비사용료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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