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분할증명서
CERTIFICATE OF IMPORT PARTITION DECLARATION · 환경·공원
수입분할증명서 뜻
수입한 물품이나 중간원재료를 수입(구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품 생산자에게 공급한 경우 공급한 물품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
- 영문
- CERTIFICATE OF IMPORT PARTITION DECLARATION
- 약어
- CIPDECR
- 분야
- 환경·공원
- 다른 표기
- CERTIFICATE OF IMPORT PARTITION DECLARATION · CIPDECR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수입분할증명서(CERTIFICATE OF IMPORT PARTITION DECLARATION)’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수입분할증명서 자주 묻는 질문
수입분할증명서 뜻은 무엇인가요?
수입한 물품이나 중간원재료를 수입(구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품 생산자에게 공급한 경우 공급한 물품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
수입분할증명서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수입분할증명서의 영문 표기는 CERTIFICATE OF IMPORT PARTITION DECLARATION입니다.
수입분할증명서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수입분할증명서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관련 용어
일정 관세영역 안으로 이동할 때 부과하는 관세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세관장이 외국의 공급자를 대신하여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교부절차요령에 준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로 수입물품의 관세등 제세가 표기됨.
‘수입수량제한’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IMPORT QUOTA’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하여 사전에 정부기관 또는 위임된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동 제도가 폐지되었음
‘수입승인신청’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PPLICATION FOR IMPORT LICENS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우리나라에 도착된 보세화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정절차
‘수입대행업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IMPORT AGE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수입대체경비란 지출이 직접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로서 모든 수입은 지정된 수납기관(지방금고)에 납부하며 직접 사용할 수 없다는 수입의 직접사용금지의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수입대체경비의 범위로는 ①지방자치단체가…
‘수입금지품목’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ROHIBITED ITEM FOR IMPOR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수입국’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IMPORTING COUNTR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수입 신고된 물품이외에 은닉된 물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 신고된 서류의 제출현황과 현품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업무
‘수입2과’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IMPORT CLEARANCE SECTION 2’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