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각하
REJECT OF IMPORT DECLARATION · 환경·공원
수입신고각하 뜻
‘수입신고각하’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REJECT OF IMPORT DECLAR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 영문
- REJECT OF IMPORT DECLARATION
- 약어
- RJIMDEC
- 분야
- 환경·공원
- 다른 표기
- REJECT OF IMPORT DECLARATION · RJIMDEC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수입신고각하(REJECT OF IMPORT DECLARATION)’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수입신고각하 자주 묻는 질문
수입신고각하 뜻은 무엇인가요?
‘수입신고각하’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REJECT OF IMPORT DECLAR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수입신고각하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수입신고각하의 영문 표기는 REJECT OF IMPORT DECLARATION입니다.
수입신고각하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수입신고각하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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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외국간행물’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IMPORTED FOREIGN PUBLIC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우리나라에 도착된 보세화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정절차
‘수입승인신청’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PPLICATION FOR IMPORT LICENS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하여 사전에 정부기관 또는 위임된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동 제도가 폐지되었음
‘수입수량제한’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IMPORT QUOTA’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세관장이 외국의 공급자를 대신하여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교부절차요령에 준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로 수입물품의 관세등 제세가 표기됨.
일정 관세영역 안으로 이동할 때 부과하는 관세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