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담당자

OFFICER IN CHARGE OF EXPORT · 환경·공원

수출담당자 뜻

‘수출담당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OFFICER IN CHARGE OF EXPOR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영문
OFFICER IN CHARGE OF EXPORT
약어
OCEXPRT
분야
환경·공원
다른 표기
OFFICER IN CHARGE OF EXPORT · OCEXPRT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수출담당자(OFFICER IN CHARGE OF EXPORT)’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국립공원공단 · 환경·공원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수출담당자 자주 묻는 질문

수출담당자 뜻은 무엇인가요?

‘수출담당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OFFICER IN CHARGE OF EXPOR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수출담당자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수출담당자의 영문 표기는 OFFICER IN CHARGE OF EXPORT입니다.

수출담당자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수출담당자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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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승인서’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EXPORT LICENSE FORM’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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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각하’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REJECT OF EXPORT DECLAR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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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금지품목’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ROHIBITED ITEMS FOR EXPOR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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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EXPORT COUNTR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XPORT CONTRACT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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