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제한품목
RESTRICTED ITEMS FOR EXPORT OR IMPORT · 환경·공원
수출입제한품목 뜻
‘수출입제한품목’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RESTRICTED ITEMS FOR EXPORT OR IMPOR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 영문
- RESTRICTED ITEMS FOR EXPORT OR IMPORT
- 약어
- RIEIMPT
- 분야
- 환경·공원
- 다른 표기
- RESTRICTED ITEMS FOR EXPORT OR IMPORT · RIEIMPT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수출입제한품목(RESTRICTED ITEMS FOR EXPORT OR IMPORT)’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수출입제한품목 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제한품목 뜻은 무엇인가요?
‘수출입제한품목’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RESTRICTED ITEMS FOR EXPORT OR IMPOR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수출입제한품목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수출입제한품목의 영문 표기는 RESTRICTED ITEMS FOR EXPORT OR IMPORT입니다.
수출입제한품목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수출입제한품목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관련 용어
‘수출입통관국’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IMPORT AND EXPORT CLEARANCE DIVIS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수출입통관국장’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IRECTOR OF IMPORT AND EXPORT CLEARANCE DIVIS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수출입통관청사’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IMPORT AND EXPORT CLEARANCE BUILDING’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수출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EXPORT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수출자율규제’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VOLUNTRARY EXPORT RESTRAI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수출추천서’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EXPORT RECOMMEND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수출입의제’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REGARDED AS CLEARED’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수출입신고오류’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ERROR IN IMPORT AND EXPORT DECLAR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수출입신고’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IMPORTS AND EXPORTS DECLAR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수출입별도공고’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EXTRA PUBLIC NOTICE FOR IMPORT AND EXPOR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수출입금지품목’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ORHIBITED ITEMS FOR EXPORT OR IMPOR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수출입국’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IMPORT COUNTRY AND EXPORT COUNTR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