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물품
GOODS TO DECLARE · 환경·공원
신고대상물품 뜻
‘신고대상물품’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GOODS TO DECLAR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 영문
- GOODS TO DECLARE
- 약어
- GDDECL
- 분야
- 환경·공원
- 다른 표기
- GOODS TO DECLARE · GDDECL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신고대상물품(GOODS TO DECLARE)’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신고대상물품 자주 묻는 질문
신고대상물품 뜻은 무엇인가요?
‘신고대상물품’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GOODS TO DECLAR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신고대상물품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신고대상물품의 영문 표기는 GOODS TO DECLARE입니다.
신고대상물품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신고대상물품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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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한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입하는 것을 말함(지방세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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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告] 국민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 관청에 일정한 사실을 진술·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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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새것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