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
JUDGE · 환경·공원
심사위원 뜻
‘심사위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JUDG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 영문
- JUDGE
- 약어
- JUDGE
- 분야
- 환경·공원
- 다른 표기
- JUDGE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심사위원(JUDGE)’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심사위원 자주 묻는 질문
심사위원 뜻은 무엇인가요?
‘심사위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JUDG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심사위원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심사위원의 영문 표기는 JUDGE입니다.
심사위원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심사위원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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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정보관리운영담당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DMINISTRATOR OF CONTACT FOR KI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심사정보분석’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UDIT INTELLIGENCE ANALYSI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심사주무’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HIEF OF AUDIT TEAM’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심사총괄과’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UDIT MANAGEMENT SEC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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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반’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UDIT TEAM’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심사대상업체’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TARGET OF INSPEC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심사국’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UDIT DIVIS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심사관실’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UDIT OFFI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심사의 일반적 의미는 "어떤 대상을 자세히 살펴 조사하여 가려내거나 평가하고 정하는 것"을 말한다. 회의체를 전제할 때 「심사」라 함은 그 안건의 내용을 면밀히 조사하고 평가하여 가려내거나 정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