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회
DELIBERATE COUNCIL · 환경·공원
심의회 뜻
‘심의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ELIBERATE COUNCIL’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 영문
- DELIBERATE COUNCIL
- 약어
- DLTNC
- 분야
- 환경·공원
- 다른 표기
- DELIBERATE COUNCIL · DLTNC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심의회(DELIBERATE COUNCIL)’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심의회 자주 묻는 질문
심의회 뜻은 무엇인가요?
‘심의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ELIBERATE COUNCIL’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심의회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심의회의 영문 표기는 DELIBERATE COUNCIL입니다.
심의회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심의회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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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있어서 심리·재판의 약칭으로 쓰이며, 가정법원이 가정사건 및 소년사건에 대하여 하는 절차를 하고 행정기관이 전심으로서 쟁송을 심리·재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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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8시간을 말함. 야간은 당일 18시부터 익일 6시까지를 말한다.
‘심신’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MIND AND BOD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심성’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MENTALIT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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