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문규범

PRESCTIPTION FOR WRITTEN AND SPOKEN LANGUAGE · 환경·공원

어문규범 뜻

‘어문규범’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RESCTIPTION FOR WRITTEN AND SPOKEN LANGUAG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영문
PRESCTIPTION FOR WRITTEN AND SPOKEN LANGUAGE
약어
PFWSL
분야
환경·공원
다른 표기
PRESCTIPTION FOR WRITTEN AND SPOKEN LANGUAGE · PFWSL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어문규범(PRESCTIPTION FOR WRITTEN AND SPOKEN LANGUAGE)’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국립공원공단 · 환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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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규범 자주 묻는 질문

어문규범 뜻은 무엇인가요?

‘어문규범’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RESCTIPTION FOR WRITTEN AND SPOKEN LANGUAG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어문규범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어문규범의 영문 표기는 PRESCTIPTION FOR WRITTEN AND SPOKEN LANGUAGE입니다.

어문규범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어문규범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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