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물운반업종사자
FISH CONVEYANCE BUSINESS ENFILADE PERSON · 환경·공원
어획물운반업종사자 뜻
‘어획물운반업종사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FISH CONVEYANCE BUSINESS ENFILADE PERS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 영문
- FISH CONVEYANCE BUSINESS ENFILADE PERSON
- 약어
- FHYBRS
- 분야
- 환경·공원
- 다른 표기
- FISH CONVEYANCE BUSINESS ENFILADE PERSON · FHYBRS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어획물운반업종사자(FISH CONVEYANCE BUSINESS ENFILADE PERSON)’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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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물운반업종사자 자주 묻는 질문
어획물운반업종사자 뜻은 무엇인가요?
‘어획물운반업종사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FISH CONVEYANCE BUSINESS ENFILADE PERS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어획물운반업종사자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어획물운반업종사자의 영문 표기는 FISH CONVEYANCE BUSINESS ENFILADE PERSON입니다.
어획물운반업종사자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어획물운반업종사자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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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RESTRAI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억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ETERREN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언급’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MEN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어획물운반업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FISH TRANSPORT BUSINESSMA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어획물운반업’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FISH TRANSPORT BUSINES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어획’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ATCH OF FISH’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어항운영전산망’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FISHING PORT OPERATION COMPUTATION NETWORK’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어항시설’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FISHING PORT FACILITIE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어항구역’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FISHING PORT AREA’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