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외수익
행정·의회
영업외수익 뜻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 즉 영업 이외의 수익을 말한다. 이는 주로 금융상의 이자수익이나 유가증권투자에 관련하여 생기는 배당수익, 유가증권 매각이익, 또는 처분이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품, 제품 등의 매출과 같은 영업활동으로부터 생기는 영업 수익은 아니지만 매기에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라는 점에서 기간외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특별이익과는 다르다. 영업외 수익에는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수입임대료, 유가증권 처분이익, 원가차익, 매입할인, 외환차익, 잡이익 등이 있다.
- 분야
- 행정·의회
표기 예시
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영업외수익’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영업외수익 자주 묻는 질문
영업외수익 뜻은 무엇인가요?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 즉 영업 이외의 수익을 말한다. 이는 주로 금융상의 이자수익이나 유가증권투자에 관련하여 생기는 배당수익, 유가증권 매각이익, 또는 처분이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품, 제품 등의 매출과 같은 영업활동으로부터 생기는 영업 수익은 아니지만 매기에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라는 점에서 기간외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특별이익과는 다르다. 영업외 수익에는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수입임대료, 유가증권 처분이익, 원가차익, 매입할인, 외환차익, 잡이익 등이 있다.
영업외수익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영업외수익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관련 용어
국가가 영토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능을 말하며, 이는 영토에 있어서의 지배권과 영토의 처분권으로 구별할 수 있다. 전자는 영토내에 있는 사람과 물건을 지배하는 권능이고, 후자는 영토 그 자체를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다…
예비금은 법률에 의하여 독립기관에만 인정하는 예산제도.
예비비로 지출할 것을 결정(예산: 지출한도)하여 실제로 집행(지출)한 액을 통칭하는 용어로서 이를 명확히 해야 할 경우에는 예비비 지출결정액 ,예비비 지출액으로 구분 사용한다.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지출한 예비비는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헌법§55②, 예산회계법 §40④). 이를 예비비지출승인이라 하며 세입세출결산과는 별도의 안건으로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의회의 의안심사 절차에 있어서 일반안건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한다. 그러나 예산안·결산의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심사 및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상임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예산안·결산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즉 예비심사보고서라 함은 상임위원회가 예산안·결산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지급이자, 할인료, 사채이자, 매출할인 등이 이에 속하며 이와같은 영업외 비용은 영업비용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1기간의 총비용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한 잔액으…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상품, 제품과 같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기업이 매기에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영업활동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이며, 구체적으로는 제조원가 및 영업외 비용을 제외한 일체의 비용을 뜻하고 공식적으로는 일반관리비 및 판매비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영업비용에는 임금, 급료, 집세, 여비, 광고비, 수선비, 세…
공직임명에 있어서 사람의 능력·자격·업적 등의 일정 기준에 따라 임용하지 않고 당파성·개인적 충성심·학벌·문벌·지연·혈연·정치적 영향력 등을 인사의 기준으로 임용하는 제도이다.
연회란 당일의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의 의사가 끝나지 않은 채 일정시간이 경과하였거나 출석의원 수가 일정수에 미달할 때 또는 회의중 이석자로 인하여 정원이 부족할 때에 의사를 중단하고 후일의 회의시까지 연기함을 말한다. 연…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말한다. 의장 등 선거에 있어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출석의원중 연장자로 하여금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