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RESERVE FUND · 환경·공원

예비비 뜻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 예산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산출 예산에 계상한다. 예비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비의 사용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 후 그 명세서를 작성,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비 사용총괄표를 작성,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과 동시에 감사원에 제출하고, 다음 해외정기 국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영문
RESERVE FUND
약어
RSVFND
분야
환경·공원
다른 표기
RESERVE FUND · RSVFND · Reserve Cost · RSST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예비비(RESERVE FUND)’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국립공원공단 · 환경·공원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국토교통부 · 국토·교통
방위사업청 용어사전방위사업청 · 국방·방위사업
영암군의회 용어사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행정·의회
한국주택금융공사 단어사전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금융
홍성군의회 용어사전충청남도 홍성군 · 행정·의회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예비비 자주 묻는 질문

예비비 뜻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 예산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산출 예산에 계상한다. 예비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비의 사용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 후 그 명세서를 작성,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비 사용총괄표를 작성,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과 동시에 감사원에 제출하고, 다음 해외정기 국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예비비의 영문 표기는 RESERVE FUND입니다.

예비비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예비비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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