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
CARRIER · 환경·공원
운송인 뜻
항공사 또는 항공운송인을 말하며 항공화물 운송장을 발행하고 해당 운송장에 의해 화물을 운송한다. (출처: 한국공항)
- 영문
- CARRIER
- 약어
- CRRER
- 분야
- 환경·공원
- 다른 표기
- CARRIER · CRRER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운송인(CARRIER)’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운송인 자주 묻는 질문
운송인 뜻은 무엇인가요?
항공사 또는 항공운송인을 말하며 항공화물 운송장을 발행하고 해당 운송장에 의해 화물을 운송한다. (출처: 한국공항)
운송인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운송인의 영문 표기는 CARRIER입니다.
운송인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운송인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관련 용어
화물의 내용, 발착역, 송화인의 인적사항 등 운송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류로서 송화인이 신고토록 되어 있음.
‘운송주선인’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FORWARD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운송회사’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TRANSPORTATION COMPAN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운송과 운수는 동의어이지만, 화물자동차 운수법에서 운수사업=운송사업+운송주선업+운송가맹사업으로 표현된다. 법적 용어로는 '운수>운송'인 셈이다.
사람 또는 물건을 수송하는 선박·항공기·기차·자동차 기타의 교통기관을 이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자와 그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운수종사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RIVING ENFILADE PERS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항공권 발행에 의해서 승객과 항공사간에 체결한 계약이며 계약 당사자는 승객과 운송항공회사가 된다.
‘운송서류’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TRANSPORT DOCUMENT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운송비지급가격’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ARRIAGE PAID TO’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운송비보험료지급가격’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운송보험’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TRANSIT INSURAN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운송인이 화물 또는 여객을 운송할 것을 약속하고 송화인 또는 여객이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불할 것을 보증하는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