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 보건의료·시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뜻

응급구조사 관련법령을(를) 뜻합니다. 보건의료·시험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영문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분야
보건의료·시험
다른 표기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Emergency Medical Service Act)’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용어사전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보건의료·시험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뜻은 무엇인가요?

응급구조사 관련법령을(를) 뜻합니다. 보건의료·시험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영문 표기는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보건의료·시험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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