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외 발언(금지)

행정·의회

의제외 발언(금지) 뜻

의제가 된 후 의원이 이에 대한 질의나 토론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게 되는데 그 발언이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할 때 이를 의제외 발언이라고 한다. 이러한 의제외 발언은 의사진행상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국회법과 각지방의회회의규칙에는 "의제외 발언의 금지"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 규정을 위반하여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에는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분야
행정·의회

표기 예시

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의제외 발언(금지)’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영암군의회 용어사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행정·의회
홍성군의회 용어사전충청남도 홍성군 · 행정·의회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의제외 발언(금지) 자주 묻는 질문

의제외 발언(금지) 뜻은 무엇인가요?

의제가 된 후 의원이 이에 대한 질의나 토론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게 되는데 그 발언이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할 때 이를 의제외 발언이라고 한다. 이러한 의제외 발언은 의사진행상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국회법과 각지방의회회의규칙에는 "의제외 발언의 금지"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 규정을 위반하여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에는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의제외 발언(금지)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의제외 발언(금지)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관련 용어

당일 회의에서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의제를 정식으로 다를 것을 선포하는 것을 의제상정이라 하며 의장이나 위원장이 이를 선포한다. 의원이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가 의장이나 위원장이 의제로의 상정을 선포하…

행정부 기능의 비대화 및 권한의 강화와 이에 따르는 의회의 기능과 권능의 상대적 저하현상, 그리고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 리에 따른 의회에서의 무제한한 자유토론에 따르는 비능률성 등은 국정운영의 장애적인 요인으로 대두되었다…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 또는 국가정책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 대표자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제도로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되는 의회에서 국가의사가 결정…

의회는 의회의 의사규칙과 의회운영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의회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의회회의규칙에서 의장이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토록 하고, 본회의중 위원회 개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민주주의는 국민적 합의(Consensus)를 바탕으로 하는 정치방식이다.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자유로이 표명된 국민의 의사가 선거라는 경로를 통하여 그 대표기관인 의회에 전달되고, 그 의사에 따라 입법 또는 중요한 정책결정이…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가 의사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로서 구성되는 의회에서 국가의사가 결정되고 의회를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치방식을 말한다. 의회는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가 다수결의 방…

의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의사일정의 순서에 따라서 1건마다 의제로 선포하여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일의사 일의제의 선포(一議事 一議題의 宣布)라고도 한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원내활동 기타 의정활동을 당해 지역구민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인쇄물 또는 녹화물을 말한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운동기간전에 의정보고서를 통하여 의정활동을 당해 지역구민에게 보고…

의장은 국회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허가권을 갖고 있다. 즉,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며 (국회법 §99①), 의원이 그 발언에 참고되는 간단한 문서를…

지방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지방자치법 §56②), 의장의 표결권은 인정하되 결정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로서는 두 가지 경우, 즉 임시의장 또는 출석의원 중 연장자에 의한 경우만 규정하고있다(지방자치법 §46, §48). 임시의장은 의장과 부의장에게 모두 사고가 있을 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출…

의장이 사고가 있거나 의장 부재시에 의장의 직무대리권을 부의장에게 부여하고 있다(지방자치법 §45). 부의장이 직무를 행 할 때에는 부의장의 이름으로 하고, 부의장이 2인인 시·도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