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권한
Permissive Movement Authority or Movement Authority · 물류·관세
이동권한 뜻
PMA열차가 이동할 수 있는 허용 이동 권한을 나타내는 것.선로의 기본 구조 특성 내에서 규정된 위치로의 열차의 운행을 허가하는 것.
- 영문
- Permissive Movement Authority or Movement Authority
- 분야
- 물류·관세
- 다른 표기
- Permissive Movement Authority or Movement Authority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이동권한(Permissive Movement Authority or Movement Authority)’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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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한 자주 묻는 질문
이동권한 뜻은 무엇인가요?
PMA열차가 이동할 수 있는 허용 이동 권한을 나타내는 것.선로의 기본 구조 특성 내에서 규정된 위치로의 열차의 운행을 허가하는 것.
이동권한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이동권한의 영문 표기는 Permissive Movement Authority or Movement Authority입니다.
이동권한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이동권한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물류·관세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관련 용어
열차의 진행이 허용되어 목표 속도가 “0”이 되는 위치.
열차가 주어진 위치로 이동하도록 허용한 것을 취소하는 것.
이동 금지 계원 신호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원 신호기.
차량의 검사 또는 수선 등을 위해 차체 밑에 들어갈 때 사용하는 전호로, 주간에는 적색기, 야간에는 적색등을 게출함
철도차량의 보수, 점검이나 입환작업을 위하여 정차 또는 유치되어 있는 철도차량이나 열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작업자가 철도차량에 꽃아서 게시한 전호기를 말한다. 빨간색 전호기를 사용한다.
기관차, 동차 및 자동차 등의 이동하는 차량에 고정 설치되어 이동중 또는 특정하지 않는 지점에서 정지중에 운용하는 무선국
기관차, 동차 및 자동차 등의 이동하는 차량에 고정 설치되어 이동 중 또는 특정하지 않는 지점에서 정지 중에 운용하는 무선국.
수도권전철구간 중 구역운임적용지역을 제외한 전철구간, 서울도시철도구간 및 인천지하철구간을 말함
수도권 전철구간중 시계외 구간에서 승차역이나 시계내외 경계역을 기준으로 일정 거리마다 분할한 구간
사전에 제작한 부재를 필요에 의해 운반·가설하는 다리. 응급용이나 군사용 등으로 사용함.
수송이동관리부대로서 군사수송업무에 대한 현지 실무기관을 말함
어느 단위의 거푸집을 되도록 잘 제거하고 그대로 연속하는 다음의 타입 장소로 이동하여 사용하는 거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