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 불능

국방·방위사업

이행 불능 뜻

채권 성립이 가능했던 급부가 그 후에 불능이 되는 일을 말한다. 채무의 내용인 급부의 실현에 관하여 후발적 불능을 일으키는 것, 즉 불능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한 때에는 채무 불이행으로 되고 채무자의 책임이 발생한다. 즉 채권자가 전부 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행의 일부가 불능으로 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부분만에 관하여 불능의 효과가 생기고 전보만으로는 채권의 목적을 다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전부 불능과 같이 취급한다. 그리고 채무자가 이행 기한을 경과한 후에 이행 불능으로 된 때에는 불능이 불가항력으로 일어난 때에도 손해배상을 하여야한다.

분야
국방·방위사업

표기 예시

예: 방위사업 관련 지침이나 기술 문서에서 ‘이행 불능’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자료 출처

방위사업청 용어사전방위사업청 · 국방·방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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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불능 자주 묻는 질문

이행 불능 뜻은 무엇인가요?

채권 성립이 가능했던 급부가 그 후에 불능이 되는 일을 말한다. 채무의 내용인 급부의 실현에 관하여 후발적 불능을 일으키는 것, 즉 불능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한 때에는 채무 불이행으로 되고 채무자의 책임이 발생한다. 즉 채권자가 전부 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행의 일부가 불능으로 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부분만에 관하여 불능의 효과가 생기고 전보만으로는 채권의 목적을 다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전부 불능과 같이 취급한다. 그리고 채무자가 이행 기한을 경과한 후에 이행 불능으로 된 때에는 불능이 불가항력으로 일어난 때에도 손해배상을 하여야한다.

이행 불능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이행 불능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국방·방위사업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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