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무효·전부무효
행정·의회
일부무효·전부무효 뜻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의 부존재·취소와 구별된다. 무효의 종류에는 절대적무효·상대적무효, 당연무효·재판상무효, 전부무효·일부무효 등이 있다. 전부무효는 법률행위의 내용전부에 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을 때에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을 말하며, 일부무효란 법률행위의 내용일부에 대하여 무효원인이 있을 경우 그 법률행위의 일부만이 무효가 되는 것을 말한다.
- 분야
- 행정·의회
표기 예시
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일부무효·전부무효’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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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무효·전부무효 자주 묻는 질문
일부무효·전부무효 뜻은 무엇인가요?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의 부존재·취소와 구별된다. 무효의 종류에는 절대적무효·상대적무효, 당연무효·재판상무효, 전부무효·일부무효 등이 있다. 전부무효는 법률행위의 내용전부에 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을 때에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을 말하며, 일부무효란 법률행위의 내용일부에 대하여 무효원인이 있을 경우 그 법률행위의 일부만이 무효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일부무효·전부무효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일부무효·전부무효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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