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법
행정·의회
임시법 뜻
일시적인 사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되고 그 존속이 항구적이 아닌 법률을 의미한다. 광의의 한시법 에 포함되지만, 한시법을 협의로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또는 사후적으로 일정기일에 있어서의 법률의 실효가 예정되어 있는 것을 한시법이라 하고, 폐지의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을 임시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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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 예시
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임시법’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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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법 자주 묻는 질문
임시법 뜻은 무엇인가요?
일시적인 사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되고 그 존속이 항구적이 아닌 법률을 의미한다. 광의의 한시법 에 포함되지만, 한시법을 협의로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또는 사후적으로 일정기일에 있어서의 법률의 실효가 예정되어 있는 것을 한시법이라 하고, 폐지의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을 임시법이라고 한다.
임시법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임시법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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