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책임

BURDEN OF PROOF · 환경·공원

입증책임 뜻

소송에 있어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필요한 사실에 대하여 소송에 나타난 일체의 자료에 의하여도 법원이 그 존부여하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어느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가정하여 판단하지 않는 한 재판을 받을 수 없게된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가정을 함으로써 당사자의 일방이 입게되는 불이익을 입증책임 또는 거증책임이라 하고, 어느 당사자에게 불이익하게 그 사실의 존부를 가정할 것이냐의 결정을 입증 책임의 분배(거증책임의 분배)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권리관계의 발생·변경·소멸 등의 법률 효과를 주장하는 자는 이를 직접 규정하는 법조(法條)의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진다.

영문
BURDEN OF PROOF
약어
BFPF
분야
환경·공원
다른 표기
BURDEN OF PROOF · BFPF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입증책임(BURDEN OF PROOF)’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국립공원공단 · 환경·공원
영암군의회 용어사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행정·의회
홍성군의회 용어사전충청남도 홍성군 · 행정·의회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입증책임 자주 묻는 질문

입증책임 뜻은 무엇인가요?

소송에 있어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필요한 사실에 대하여 소송에 나타난 일체의 자료에 의하여도 법원이 그 존부여하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어느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가정하여 판단하지 않는 한 재판을 받을 수 없게된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가정을 함으로써 당사자의 일방이 입게되는 불이익을 입증책임 또는 거증책임이라 하고, 어느 당사자에게 불이익하게 그 사실의 존부를 가정할 것이냐의 결정을 입증 책임의 분배(거증책임의 분배)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권리관계의 발생·변경·소멸 등의 법률 효과를 주장하는 자는 이를 직접 규정하는 법조(法條)의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진다.

입증책임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입증책임의 영문 표기는 BURDEN OF PROOF입니다.

입증책임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입증책임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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