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AUTONOMOUS DISTRICT · 환경·공원
자치구 뜻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을 뜻하기도 하나 법률적으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안에 두는 하위기초자치단체를 말하며 그 자치권의 범위는 시 군과는 달리하고 있다(지방자치법§2②). 인구 50만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아닌 시에 두는 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치구와 구별된다(지방자치법 §3③)
- 영문
- AUTONOMOUS DISTRICT
- 약어
- ATDRC
- 분야
- 환경·공원
- 다른 표기
- AUTONOMOUS DISTRICT · ATDRC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자치구(AUTONOMOUS DISTRICT)’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치구 자주 묻는 질문
자치구 뜻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을 뜻하기도 하나 법률적으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안에 두는 하위기초자치단체를 말하며 그 자치권의 범위는 시 군과는 달리하고 있다(지방자치법§2②). 인구 50만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아닌 시에 두는 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치구와 구별된다(지방자치법 §3③)
자치구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자치구의 영문 표기는 AUTONOMOUS DISTRICT입니다.
자치구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자치구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관련 용어
일반적으로 공공단체의 사무에 대한 의사결정의 자유와 자유의사에 의한 행위의 자유에 대한 권능을 말하나,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구역내에서 가지는 지배권을 말한다. 주민에 대한 공적 지배권인 점에서 국가의 통치권과 그 성실…
국가 영토중의 일정「구역」을 그 존립의 기초로 하고, 그 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법률이 인정하는 자치권에 기하여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법인격 있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경우에 따라…
광의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와 관계가 있는 모든 법규를 총칭한다. 헌법·지방자치법·교육법 ·지방세법·지방공무원법·조례·규칙 등이 모두 포함된다. 협의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직접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 즉…
자치행정이라 함은 국민(또는 주민)이 그들 자신에 의하여 또는 그들이 선출한 기관에 의하여 처리하는 행정을 의미하기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행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전자의 의미는 자치 행정은 관치행정에 대한 개념으로서…
‘자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ONESELF AND OTHER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自宅] 자신의 집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자치’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UTONOM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자체평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ITSELF ESTIM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자체처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ITSELF DISPOSAL’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자체감사인’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ELF-INSPECTION AUDITO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자체감사기구’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ELF-INSPECTION ORGANIZ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기관이 그 사무집행상황을 외부의 감사기관이 아닌 기관자체감사기관으로 하여금 감사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