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Recharter · 주택·금융
재계약 뜻
[再契約] 계약을 다시 맺음. 또는 그 계약을(를) 뜻합니다. 주택·금융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 영문
- Recharter
- 약어
- RCHR
- 분야
- 주택·금융
- 다른 표기
- Recharter · RCHR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재계약(Recharter)’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재계약 자주 묻는 질문
재계약 뜻은 무엇인가요?
[再契約] 계약을 다시 맺음. 또는 그 계약을(를) 뜻합니다. 주택·금융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재계약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재계약의 영문 표기는 Recharter입니다.
재계약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재계약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주택·금융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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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物-] 물려받거나 물려주는 일. 또는 물어내다 (남에게 입힌 손해를 돈으로 갚거나 본래의 상태로 되돌려 주다)
다시 한번 컨택(연락)함. 주택·금융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收納處] 수납하는 곳, 장소을(를) 뜻합니다. 주택·금융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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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에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 내에 기억 내용을 읽거나 쓸 수 있는 기억 장치.
[職俸] 직급(職級: 직무의 등급)과 호봉(號俸: 급여 체계 안에서의 등급)의 줄임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