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

REELECTION · 환경·공원

재선거 뜻

특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선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때 이미 시행된 선거를 다시 시행하는 것을 재선거라 한다. 재선거의 사유가 되는 특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당선인이 없거나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을 때 ②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이 있는 때 ③당선인이 의원의 임기개시 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④선거 비용의 초과 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또는 선거인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⑤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이 있는 때로 되어 있다(국회의윈선거법 §138, §140, 지방의회의원선거법 §134, §136).

영문
REELECTION
약어
REELCT
분야
환경·공원
다른 표기
REELECTION · REELCT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재선거(REELECTION)’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국립공원공단 · 환경·공원
영암군의회 용어사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행정·의회
홍성군의회 용어사전충청남도 홍성군 · 행정·의회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재선거 자주 묻는 질문

재선거 뜻은 무엇인가요?

특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선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때 이미 시행된 선거를 다시 시행하는 것을 재선거라 한다. 재선거의 사유가 되는 특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당선인이 없거나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을 때 ②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이 있는 때 ③당선인이 의원의 임기개시 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④선거 비용의 초과 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또는 선거인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⑤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이 있는 때로 되어 있다(국회의윈선거법 §138, §140, 지방의회의원선거법 §134, §136).

재선거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재선거의 영문 표기는 REELECTION입니다.

재선거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재선거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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